사회 검찰·법원

檢과거사위, 용산참사·김학의 사건 심의 절차..18개월 활동종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7 17:59

수정 2019.05.27 17:59

檢과거사위, 용산참사·김학의 사건 심의 절차..18개월 활동종료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수사권 남용을 규명해온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31일 공식 종료된다.

과거사위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용산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한 최종 보고를 받고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금명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용산참사와 김 전 차관 사건 심의를 마지막으로 오는 31일 약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작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김 전 차관 사건 등 총 17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주요 조사 대상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용산참사(2009년) 등이다.


애초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기본 활동 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외압 논란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 등으로 활동 기간을 4번 연장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