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車사고 '억울한 쌍방과실' 없애고 100%과실 확대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7 17:37

수정 2019.05.27 17:37

금융위, 새 기준 30일부터 시행
자전거도로 과실비율 신설도
그동안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를 내는 등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가해자 100% 과실로 전환된다. 또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사고의 과실비율이 신설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사가 같은 경우 과실비율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방 과실을 확대적용해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했다. 예를 들어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의 경우 B차량 과실이 100%로 변경된다.
또 직진신호에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에서는 B차량 과실비율이 100%로 새로 규정됐다.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B차량이 A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에서 B차량을 100% 과실로 하고,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 간의 충돌 사고에선 A차량이 80%, B차량이 20% 과실비율을 적용받는다.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를 참고해 일부 법령도 개정했다.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A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 간 사고에서는 A와 B의 과실을 각각 70%, 30%로 변경했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B긴급차량과의 사고는 A와 B의 과실을 각각 60%, 40%로 했다.

아울러 과실비율 분쟁에서 제외돼왔던 동일 보험회사 사고는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도 분쟁 심의가 가능토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