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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추경심의 첫날부터 ‘무상급식 분담률’ 놓고 기싸움

뉴스1

입력 2019.05.22 17:47

수정 2019.05.22 17:47

경기도의회/© 뉴스1
경기도의회/© 뉴스1


예결위 “지자체 분담률 낮춰”…道 “우리도 돈 없어”
청년연금 시행 불투명, 순세계잉여금 과다 등 지적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첫날부터 각종 현안사업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예결위는 22일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와 시·군 간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비롯해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이하 청년연금) 예산의 연내 시행 불투명,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등 문제를 지적했다.

예결위 위원 상당수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도비 211억원) 관련해 현재 분담비율(경기도교육청 50%, 도 15%, 시·군 35%)이 시·군에 많은 부담을 준다며 하향 조정을 주장했다.

특히 안광률 의원(민주·시흥1)과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분담률 조정을 두고 설전에 가까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안 의원이 “지자체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각종 매칭사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는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공정한 경기’라는 프레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임 실장은 “재정여건 형편에 따라 차등보조를 고려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

안 의원이 재차 “도내 31개 전 시·군에서 무상급식 운영지원에 난감을 표시하는 곳이 꽤 된다”며 분담률 하향조정을 주문하자 임 실장은 “얼마 전 도의회에 건의한 것이 ‘시·군이 돈 많이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도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누구 하나 도비를 지켜주는 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이 “도비 확보는 도 출신 국회의원에게 부탁할 부분 아니냐”고 항변하자 임 실장은 “시·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무상급식 분담률도 3:7 비율에 상호동의해서 한 것인데 다시 더 주면 어떠냐고 한다. 시·군에 전부 뺏기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에서 재협의 통보를 받고 지난 10일 ‘재협의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다시 제출한 청년연금의 경우 관련예산 147억원의 연내 집행 가능 여부가 문제로 떠올랐다.

손희정 의원(민주·파주2)은 “현재 5월인데 여러 부분을 감안하면 연내 시행은 불투명하다. 도의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고, 도 유영철 보건복지국장은 “도의회에서 동의한다면 (도에서)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국장의 답변은 재협의가 결렬되고 도에 불리한 조정신청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사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지만 복지부의 시정명령, 행정소송, 직권취소 조치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 2017년 7714억원 중 집행잔액이 2280억원인데 반해 2018년의 경우 6612억원 중 5955억원의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문제로 제기됐다.


또 지난해 말 ‘2019년 예산안’ 심의 당시 도의회에서 증액한 71개 사업, 1548억원을 도 집행부에서 무더기로 부동의하고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예결위는 이날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무상급식 분담률은 도와 시·군 간 이견이 여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정확한 세수추계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여성 분야의 투자비중이 본예산 대비 감소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사전예방적인 가뭄대책 관련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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