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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보경찰 불법행위, 항구적 방지 위한 법 개정 필요"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0 11:26

수정 2019.05.20 11:26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정보경찰의 불법행위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협의회에서 "이 외에도 정부차원에서 챙겨야 할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당정청 협의하에 국회입법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권한 오남용 근절 △집중된 권한분산 △기관간 상호견제 균형 등이 종합적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민정수석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신속안건으로 지정돼 본격적으로 국회논의 시작됐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일반경찰 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있게 추진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5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경찰개혁 의지 천명한 바있다"고 강조하며 "자치경찰제 관해 민생치안 자치경찰로 과감히 이양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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