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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전용 조달플랫폼 만든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7:31

수정 2019.05.16 17:3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3D 프린팅·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확정
올해 12월 3차원(3D)프린팅·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제품 전용 공공조달플랫폼이 구축된다. 도로 터널 내 사고감지설비로 폐쇄회로TV(CCTV) 외에 레이더 검지시스템, 보행로에 'IoT 그림자조명 광고'가 허용된다.

16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IoT, 3D프린팅 등 현장애로 36건을 해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4월 민생불편 규제혁신 방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 및 향후 과제에 이은 정부의 네번째 '규제혁파' 대책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에는 적용 가능한 산업분야가 넓어 신시장 창출 잠재력이 큰 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Wellness) 식품을 핵심 테마로 선정,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했다.
시장진입 규제 및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중점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과도하게 규제된 IoT 융복합 제품의 인증을 확대한다. 우선 터널 내 사고감지설비로 CCTV 외에 레이더 검지시스템이 허용된다. 터널 내 정지·역주행 차량, 낙하물 등 돌발상황을 정밀감지해 도로 터널 내 안전사고 예방 등에 효율적이다.

사물인터넷 기반 그림자조명 광고(빛을 이용해 문구나 이미지를 바닥 또는 벽면에 투사)를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안전한 밤길 및 야간경관 조성 등이 가능해진다. 그간 설치·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자체들도 옥외광고물 법령 위반을 우려해 허용하지 못했다.
3D프린팅 등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활성화된다. 올해 12월까지 3D프린팅·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제품 전용몰(혁신조달플랫폼)이 구축된다.
남 기획관은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절차가 간소해진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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