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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강행, 의회주의·삼권분립 등 헌법 가치 훼손한 것"

뉴스1

입력 2019.04.29 09:54

수정 2019.04.29 09:5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연동형비례대표제 개정, 합의제 민주주의 대한 정면 도전"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이균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극한대치를 두고 "의회주의 말살, 삼권분립 해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 등 3대 헌법 위반에 대해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의원총회의를 열고 "한국당은 3대 위헌과 싸우고 있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강행 처리는 헌법의 3대 가치 훼손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대표는 "첫 번째 위헌 사안은 의회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제는 국회를 구성하는 규칙이자 국민주권의 발현인데 이를 다수 횡포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건 자유민주주를 전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배제하고 선거제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합의제 민주주의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하다"며 "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중요한 투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나 대표는 또 "대통령 직속 공수처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사법기관과 입법기관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삼권분립을 해체하려는 위헌에 대해서도 대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주요 기관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홍위병 수사기관 통해 사법부 입법부 쥐고 흔들 수 있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을 해체하고 공화주의 무너뜨리는 독재의 칼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하고 채이배·임재훈 국회의원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 46조 2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헌법 46조 2항에 따르면 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명백하게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자 양심에 따라 표결할 의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를 빼앗아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 측은 우리의 투쟁이 이정도로 꿋꿋할 줄 몰랐을 것"이라며 "우리의 단결된 모습에 놀란 나머지 '밥그릇을 지키려한다' 등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왜곡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언급했다.


나 대표는 마지막으로 "한국당이 내놓은 안은 의원 수 10% 감축안이어서 오히려 밥그릇 내주기"라며 "자기 밥그릇을 줄이겠다는 한국당 대해 밥그릇 지키기 운운하며 자기 밥그릇을 늘리려는 범여권 4당이 할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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