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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코앞인데.. 특별법 늑장 입법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2 17:33

수정 2019.04.22 17:33

국토부 "법안 조속통과" 방침에 국회 일정 감안 '늑장대응' 지적
올 7월 판교부터 분양전환 진행.. 해당단지 법안 적용 가능성 의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년 공공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시세의 65% 이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고 10년 동안 살다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인데 당장 약 2개월 후 부터 판교를 시작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가급적 빨리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법안 제출이 너무 뒤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안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이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송부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안이 포함돼 있다.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양전환 시기·절차·대금 납부방법 등을 협의하고 이견이 남은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에는 가격급등 단지에서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선택하지 않고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임대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안도 들어있다.

현재 입주자와 지자체, 시공사간 갈등을 줄이거나 입장차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정부는 가급적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절차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대응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7월부터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진행해야 하는 단지들의 경우 이 법안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불만은 이미 폭발했다. 지난 20일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여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조성 원가와 감정 원가 금액을 산술 평균하거나 분양가 상한제에 준해 분양전환 가격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차질없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 대기중이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과 관련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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