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난감해진 김학의 수사단, 영장 재청구 vs 본류 직행 두고 고심

뉴스1

입력 2019.04.20 13:29

수정 2019.04.20 13:2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 © News1 오장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 © News1 오장환 기자

법원 적시한 기각사유 해소 위해 부심중
뇌물 등 핵심혐의 입증할 객관적 물증 확보 주력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주요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난감해진 검찰은 후속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씨 구속을 발판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인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까지 수사범위를 넓히려 했지만, 첫 단계였던 윤씨의 신병확보가 불발되면서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수많은 기각사유를 지적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Δ수사개시 시기와 경위 Δ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 내용과 성격 Δ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Δ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Δ수사·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 태도 Δ피의자 주거 현황 등 다양한 사유가 거론됐다.

이 가운데 윤씨에 대한 수사·체포 시기와 경위 등이 적시된 것은 "본건과 관계없이 체포해 억울하다"는 윤씨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 본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성접대 의혹인데 자신의 개인비리로 '별건수사'를 주장이었다.

수사단은 지난 18일 윤씨 개인비리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법상 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윤씨의 별건 개인비리로 신병을 확보한 뒤 본류인 '뇌물 혐의'로 수사를 진전시키려 했지만, 법원이 이 '별건수사'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향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소환 등 향후 수사 속도에 일정 부분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영장 기각 사유 해소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윤씨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류'인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내기 위해서다.


다만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시기는 2005~2012년 정도인데,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하려면 액수가 최소 3000만~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오래 전 일이라 이와 관련한 객관적 물증 확보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는 2013년 첫 수사 당시 2007~2008년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봉투에 담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이게 계좌추적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현금이라면 입증이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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