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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우즈벡서 전자결재(종합)

뉴스1

입력 2019.04.19 13:05

수정 2019.04.19 13:05

신임 문형배(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
신임 문형배(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

헌재 업무 공백은 막아…'여야정 협의체' 가동 난항 예상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현철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전자결재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후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순방을 떠나는 지난 16일 국회에 1차 보고서 송부일이 종료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전날(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최종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불발시 다음날부터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재가로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됐다. 두 사람의 전임자가 될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은 전날이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무원 임용령 제6조(임용시기) 1항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에 근거해 이날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된다.

헌법재판소의 공백은 막았지만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이었던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총 1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야당은 청와대 인사라인인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 여당 지도부에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크게 반대했던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됨에 따라 협의체 구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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