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공수처 당론 변경하거나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바 없어"

뉴스1

입력 2019.04.18 17:21

수정 2019.04.18 17:2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국당 향해 "여야정 협의체 열자" 재차 촉구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바른미래당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수정안을 합의했다'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수처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잠정합의한 공수처법에 대해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3분야에 대해 기소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불가의 당론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어 "언론에 합의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며 "공수처와 관련해 기존 당론이 변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물밑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다양하게 했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바꾼다고 한 적을 명시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도 "협의 과정에서 어떤 안이든 공식제안이 있고 공식답변이 있고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결과가 오늘 나왔으니 이를 놓고 최종적으로 (한국당을 뺀) 4당이 한번 모일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야권을 향해 조속히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어 쟁점법안 처리에 나서자고 재차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간 합의만 하면 최우선적으로 시간을 내겠다'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이 (출국길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관련 법안 등은 합의도출이 가능하고 처리할 수도 있는 법안인데 국회가 빨리 처리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때문에 못 하겠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면 국회는 영원히 (쟁점 법안 처리를) 못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모멘텀과 국면 전환을 위해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임기 내 열리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8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최소 7일까지는 여야정 협의체를 열자는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처음 가동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는 올해 2월 또다시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협의체 문은 꽁꽁 닫힌 상태다.

이와 함께 한국당에 4월 국회를 조속히 열어 민생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열려있지만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에 대한 어떤 입법들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와 함께한 국회 상임위 소속 민주당 간사들 역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열거하면서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Δ택시 카풀 서비스를 위한 택시 관련 법 Δ공정거래법 Δ자본시장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Δ사회적경제기본법 Δ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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