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인교육법 시행 11년에도 무용지물…"의무교육 보장하라"

뉴스1

입력 2019.04.18 13:51

수정 2019.04.18 13:51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와 전국장애유아학부모회, 한국장애인부모회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장애유아학부모회 제공) © 뉴스1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와 전국장애유아학부모회, 한국장애인부모회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장애유아학부모회 제공) © 뉴스1

장애영유아 7만명인데 유치원 통학 5100명뿐…"사실상 방치"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 영유아의 보육·교육 차별이 여전하다며 국가가 의무교육을 보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와 전국장애유아학부모회, 한국장애인부모회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 교육법)이 사실상 방치돼 장애아동들의 교육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교육법에 따르면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는 무상교육, 만 3세이상의 장애아동은 의무교육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취학 전 장애영유아 수는 7만여명이지만 의무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이용하는 장애 아동은 51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된지 11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혜연 전국장애유아학부모회 회장은 "지난해 4월 장애인의 날에 김정숙 여사는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셨지만 지난 1년간 우리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한 교육의 권리를 전혀 받지 못하고 몇시간씩 아이와 사설기관을 전전했고, 밤이면 아프고 지친 몸을 약으로 달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장애인의 날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장애학생이 더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수교육여건을 개선해 가겠다'고 하셨다"면서 "십년 가까이 의무교육에서 소외됐던 장애유아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장애유아 시기의 교육은 평생을 결정하는 생존교육이며, 더 나은 삶의 주기로 이어지는 절대적인 기회"라며 "의무교육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담당 부처가 되도록, 장애유아의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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