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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김학의·장자연 사건, 신중히 검증·판단해야"

뉴스1

입력 2019.04.17 11:13

수정 2019.04.17 11:13

박준영 변호사. © News1 황덕현 기자
박준영 변호사. © News1 황덕현 기자

김학의 동영상 공개 부적절·윤지오 증언 검증 주장
"근거 잘 살펴야…오해는 쉽고 증명은 어려운 법"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여론이 휩쓸리는 경향을 우려하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최근까지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다.

박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학의·장자연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됐으면 한다"며 "단,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에 근거했으면 한다. 이는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단원 활동 당시 Δ형제복지원 ΔPD수첩 ΔKBS 정연주 사장 사건 조사를 마치고, 김학의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다 나오게 됐다며 "사건의 실체에 대중이나 언론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고, 장자연 사건 등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단원들과도 고민과 고충을 나누며 주워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걸 풍문이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우선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임이 확인되면 성폭력이 성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며 "그래서 김학의의 특수강간을 주장하는 경찰도 동영상은 '범죄의 직접 증거'라기 보다는 '김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 했다.


이어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게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크게 확대시켰다"며 "이제 수사단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한 판단, 이전 수사과정에서 특정해 공개하지 못한 이유 등을 밝혀야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최근 '김학의 동영상' 일부가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동영상 공개는 신중했어야 했다"며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판단하여 공개하는 것을 넘어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또 "두 남녀의 성행위 영상이다"라며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영상"이라 덧붙였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씨가 장자연씨가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한 채 강요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 진술이 언제,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특수강간죄를 논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 특례조항 신설을 이야기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 봤다.

그러면서 "윤지오씨의 진술은 검증도 필요없는 증언이 아니다"라며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검증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나"라며 이런 분위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검증과 결과 발표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 우려했다.


또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숙소를 마련해주고 경호팀을 붙여주는 등 국가 예산 지출로 이어졌는데, 도대체 윤지오씨가 주장하는 '가해의 실체'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윤씨가 법정 증언한 사건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건 아니다. 그 사건 외 여러 폭로의 근거를 살펴보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검증하고 때론 의문도 제기하자, 그리고 신중히 판단하자"며 "오해는 쉽고 증명은 어려운 법"이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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