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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한 반발 속…文대통령, 오늘 '문형배·이미선 재송부' 요청 가닥

뉴스1

입력 2019.04.16 05:01

수정 2019.04.16 05:01

문형배(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 뉴스1
문형배(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 뉴스1

중앙亞 순방 떠나기 전 재송부 요청 마무리 지을 듯…요청기한 주목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1차 채택 시한은 전날(15일)까지였으나 여야 이견으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를 두고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안고가겠다'는 쪽으로 문을 열어뒀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와 관련 "내일(16일) 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부터 23일까지 7박8일 동안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 재송부 요청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기한을 며칠로 설정할지가 관심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기한은 '10일 이내'로 잡아야 한다.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임명시 전임이 되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종료일이 18일인만큼 이날(18일)까지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다만 이는 국회에 사흘만의 말미를 주는 것이 된다.


최장기간인 10일로 연장하면 25일이 마감일로, 이렇게 되면 여당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보다는 문 대통령이 '적정한 시기'를 재단해 재송부 요청기한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순방 중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나면 전자결재를 통해 두 사람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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