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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뛴’ 서울 공시지가 열람 개시… 형평성 논란 다시 불붙나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5 17:20

수정 2019.04.15 17:20

서울시, 소유자 의견청취 시작
보유세 부담 늘어 반발 심할 듯
감정원·평가사 대립 재연 조짐
‘2배 뛴’ 서울 공시지가 열람 개시… 형평성 논란 다시 불붙나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과 형평성,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 논란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올해 최대 100%(2배)가 인상될 것으로 공표됐던 서울시 공시지가 개별열람과 의견청취가 시작되면서다. 공시가격은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역대급으로 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서울 공시지가 열람을 계기로 불만의 목소리가 또다시 터져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강남·명동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그동안 현실화율이 낮았던 서울지역의 고가 토지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최대 2배까지 올라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 소재 88만7729필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시작했다.


서울 공시지가의 경우 최대 100% 상승한 곳이 있어 의견청취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시가격 적정성과 형평성, 평가주체를 놓고 의견대립을 보였던 정부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입장과 의견은 변함이 없다.

공시가격 적정성, 형평성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대해 유형·지역 간 형평성의 단계적 제고, 가격 급등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격공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시가격 평가주체및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대립도 지속될 전망이다.

평가주체와 평가방법에 대한 논란과 관련,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시장 정보를 종합적·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전문 자격사라며 이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다. 협회는 감정평가 자격 유무를 외면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도입 취지와 전문자격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가격공시업무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의 공공기관 조사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채미옥 한국감정평가원장은 "공시가격은 다양한 공공행정의 기준으로 민간의 영리추구 대상이 아니므로 공적 전담기구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감정원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은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가 상승폭이 크면 클수록 지속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계속적인 공시가 현실화 작업 등을 원만하게 해나가려면 이런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진단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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