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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미선 '재송부' 가닥…대북특사는 '고심'(종합)

뉴스1

입력 2019.04.15 12:38

수정 2019.04.15 13:5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9.3.19/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9.3.19/뉴스1

오후 2시 수보회의 주재…4시 軍장성 진급·보직신고
내일부터 7박8일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준비를 비롯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여부 결정,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등 바쁜 하루를 보낸다.

문 대통령은 16일부터 7박8일간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한다. 청와대는 이번에 방문하는 3개국 모두 우리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신(新)북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이들 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탄탄히 다지겠다는 포부다.

이런 가운데 이날(15일)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차 종료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입장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끝까지 기다려보되, 국회의 응답이 없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인선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주식문제로 논란이 된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및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여기서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는 16일 오전 중 국회에 재송부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기한인 '10일 이내 범위의 기한'을 두고 고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8일이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종료일임을 감안해 18일까지로 재송부를 요청했을 땐 국회에 사흘간의 말미만을 주는 것이 된다.

최장기간인 10일로 연장하면 25일이 마감으로,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다. 문 대통령은 23일 귀국한다. 이렇게 되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난다.

문 대통령이 만약 순방기간 내로 재송부 요청기한을 정할 경우, 문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전자결재를 통해 두 사람을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15일) 오후 2시에는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당일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모두발언 주제는 최근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12일 시정연설에 대한 언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났다고 자평하고 3차 북미정상회담과 4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기대감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14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회담이 잘됐다"고 전했다.

또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 여부에 대해 청와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언급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의 이번 '탄·탄·탄 순방'에 동행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행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다고 딴 데를 가시는 건 아니다"고 했다. 정 실장은 1·2차 대북특사단에 이름을 올렸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날 공개적으로 대북특사와 관련된 언급을 내놓진 않더라도 대북특사 파견 문제를 비롯한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에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군(軍)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는다.


국방부의 지난 8일 인사 단행에 따른 서욱 육군참모총장(육사41기), 원인철 공군참모총장(공사32기),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육사41기), 남영신 지상작전군사령관(학군23기) 등 대장진급 4명, 중장으로 진급(1명)한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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