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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인사정국' 이번 주 '절정'…정국 향방 '분수령'

뉴스1

입력 2019.04.15 07:01

수정 2019.04.15 07:01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News1 김명섭 기자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의 손을 잡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News1 이종덕 기자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의 손을 잡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News1 이종덕 기자

野 임명반대 더해 '檢고발'…與 "野 정치공세…협조하라"
임명여부 따라 정국 주도권, 추경 등 주요현안도 판가름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정국'이 이번 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문제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도 최고조에 달한 모양새다.

이번 인사정국의 결과는 단순히 이 후보자 한 명의 인사문제를 넘어서 4월 국회 등 향후 정국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되는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도 허용할 수 없다는 태세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더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또 청문회 전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주광덕 의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맞짱토론'을 제안하는 등 조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론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함께 임명반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 후보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수사의뢰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를 지나친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등 임명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다량 보유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는 여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지난 12일 이 후보자의 보유 주식 처분과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의 적극 반박·임명 움직임이 본격화 된 이후부터 '임명 찬성' 의견으로 당론이 모아지는 양상이다.

당초 임명불가 방침을 내비치며 이른바 '데스노트'에 이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던 정의당 또한 이 후보자의 주식처분에 '존중' 입장을 내비치고 "추가 의혹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며 '조건부' 협조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사정국의 여파가 여야간 이견이 여전한 주요 쟁점을 다룰 4월 국회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15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3당 원내대표 회동도 4월 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입법·현안 쟁점 논의도 인사정국 갈등의 여파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여야는 지난 8일 4월 국회를 소집한 이후 일주일째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장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쯤 정부가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착수를 위한 수순인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도, 추경 논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할 수 없게 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인사문제가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데 의사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겠나"라며 "우리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논의에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상태로는 전망이 밝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 후보자의 보고서는 지난 14일까지 채택돼야 하지만 14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5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는 15일까지 국회의 논의를 지켜본 후 끝내 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할 경우 16일 지체없이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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