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여성승리"vs"생명권침해"…'낙태죄' 판결에 대구도 반응 교차

뉴스1

입력 2019.04.12 09:55

수정 2019.04.12 09:55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전면 금지해온 현행법(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대구지역에서도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성평등 사회를 향한 합당한 판결"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엄연한 살인을 눈감아 주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12일 성명을 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린 것으로, 여성의 삶을 억압하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강요와 처벌에 의한 강제적 재생산이 아니라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젠더 관점의 성교육을 포함해 안전하게 성적 권리를 누리고 피임, 출산 등 보건의료시스템에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계의 긍정적 반응에 반해 종교계 등은 생명 경시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태아의 독자적인 생명권은 법이나 제도적 잣대로 훼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낙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살인을 방조하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만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명 윤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번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성향의 대구 한 개신교회 목사는 "여권이 신장하면서 여성단체들의 주장에 떠밀려 하나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죄에 대해서까지 면제부를 주려고 한다"며 "페미니스트들의 억지 주장에 헌재가 굴복한 꼴"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헌재는 지난 11일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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