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판도라 상자' 열린 불법촬영…'보여주기 심리' 엄벌 절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8 16:44

수정 2019.04.08 16:44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이후 유사 범죄 적발 사례 잇따라
경찰 특별단속 등 수사력 집중.. '일벌백계' 본보기 필요 목소리
'판도라 상자' 열린 불법촬영…'보여주기 심리' 엄벌 절실

가수 정준영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모양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정준영의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유사 범죄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을 중심으로 한 수사당국이 특별단속 등을 통해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일벌백계'를 통한 본보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촬영 적발 속출…수사 박차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정준영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이후 관련·유사 범죄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말 가수 로이킴과 에디킴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일명 정준영 단톡방에 참여한 이들만 8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셈이다.


유사범죄 적발도 빗발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달 10일 불법영상물 촬영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 2세 이모씨(34)를 입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본지 4월 5일자 28면 참조>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백 건의 영상물이 저장된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당국은 특별단속 등을 통해 추가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일선 지방경찰청 역시 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며 유사범죄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동영상은 섹스 전리품?'…엄벌 절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 범죄자들이 성관계를 맺는 여성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성취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만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불법촬영 범죄자들은 여성을 대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인격체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을 성관계의 대상으로만 보고 성관계를 갖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은 일종의 전리품 같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정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심리가 불법촬영 범죄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정준영을 비롯해 최근 적발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관련 범죄 양형 기준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준대로 엄벌에 처하는 선례를 남겨야 (불법촬영은)범죄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며 "당장 많은 이들이 정준영 양형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처럼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을 엄벌한 판례를 남겨야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