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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탄력근로 합의안, 근로시간 사용자 일방 결정 우려"

뉴스1

입력 2019.03.31 20:01

수정 2019.03.31 20:01

이정미 정의당 대표. © News1 이종덕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 News1 이종덕 기자

이정미 "합법 과로사 개정안 논의 즉각 중단해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 합의안에 대해 '사용자의 일방 결정'을 우려했다.

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주별 근로시간 확정 방식의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질의에 "근로자 대표는 근로 주별 근로시간 장단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다"며 "일별 근로시간 장단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별 배분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22일 입법조사처에 Δ주별 근로시간 확정 방식의 법률적 타당성 Δ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만으로 근로시간을 변경을 허용하도록 한 방침의 법률적 타당성 Δ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했다.

입법조사처는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 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며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전제로 주별근로시간을 변경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쉬워진다"며 "애초 서면 합의를 도입요건으로 규정한 자치규범을 협의로 변경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했다가 변경을 협의로 하고 있는 규정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근로자대표 동의를 요건으로 하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의견 청취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합의안은 근로자 대표 권한을 무력화하고, 근로기준법 근간을 훼손하는 개악안"이라며 "근로자 건강권을 위협하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일별 근로시간 변경권을 쥐어준 합법 과로사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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