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 주재…근로기준법·서비스발전기본법 등 통과 당부
"내년 예산안, 각 부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요구해달라"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올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간 추진해온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요 법안이 3~4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과 함께 근로기준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중요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빅데이터 활성화, 창업·벤처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 통과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유치원 3법 등 주요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됐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경기대응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 혁신성장 등에 중점을 둬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한편 신규사업에 대해 재량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을 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예산안 지침의 방향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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