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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청사진] 바이오·4차산업 상장 문턱도 낮춘다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1 17:43

수정 2019.03.21 17:43

증권거래세율 연내 0.05%P 인하
바이오, 4차산업 등 업종별로 맞춤형 코스닥 상장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통 제조업을 기준으로 마련된 상장기준을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바이오산업의 경우 제품 경쟁력에서 신약개발 시 시현될 수익으로, 지식재산권·기술인력에서 원천기술 보유·생산설비로, 동종업계 비교 재무상황에서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으로 상장기준이 바뀐다. 재무제표 중심의 실적에서 벗어나 기업 성장성 등 미래지향적 핵심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맞춤형 상장 유지·폐지 요건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상장 후 연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했으나 평균 임상 소요기간인 6~7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키로 했다.


우수 기술기업 코스닥에 대한 특례상장도 활성화한다.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 AA 이상 평가를 받은 경우 한국거래소의 별도 기술평가를 면제해준다. 그동안 기술기업이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키 위해서는 외부 평가기관의 기술력 평가 이외에 거래소도 기술력 평가를 실시했다.

코스닥 상장예정법인의 회계감리 부담이 완화된다. 회계감리 기간을 9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계감리 대상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리일정을 조기에 통지해 상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간 모험자본 공급의 저변이 확대된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조달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제외한다.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및 우선주 상장요건 완화도 시행된다.

10% 지분보유 규제 철폐 등 사모펀드 규제가 일원화된다. 금융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성장지원펀드의 경우 개별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 20~25%를 폐지한다.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해 자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자펀드 규모를 설정하면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중 0.05%포인트 인하된다.
코넥스는 거래세율을 0.2%포인트 낮춰 증권거래세율이 0.10%까지 떨어진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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