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혁신금융 청사진]혁신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00조 공급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1 11:00

수정 2019.03.21 11:00

금융위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정부가 부동산담보뿐 아니라 동산·특허권·생산설비·재고자산·미래성장성 등을 평가해 대출하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혁신·중소견기업에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한다. 이는 기술금융 90조원, 일괄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으로 구성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은행여신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부동산담보가 없으면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기반업체·4차 산업기업들은 코스닥시장 상장문턱이 높다"며 "혁신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여러가지 심사 방식 등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 100조원 공급을 비롯, 바이오·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3년간 80개 코스닥 상장,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 지원 및 5년간 17만명 고용창출 등 3가지 혁신금융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부동산담보·가계금융 위주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1단계로 부동산담보 위주 기업대출을 탈피하기 위해 동산담보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한 번에 평가하는 '일괄담보제도'를 추진한다.

2단계로 2020년까지 미래성장성·수익성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여신·보증심사제를 개선하고, 3단계로 2021년까지 모든 자산·기술력·미래성장성 등을 통합한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모험자본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도 강화한다.

바이오·4차산업 기업 코스닥 신규 상장은 지난 3년간 38개에 그쳤지만, 향후 3년간 80개로 늘리기로 했다.

연간 코스닥 기업공개(IPO)는 2018년 1조9000억원 수준에서 2021년 4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코넥스에서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하는 기업은 2016년 4개, 2017년 0개, 2018년 1개에서 향후 연간 30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코스피·코스닥 및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0.05%포인트 인하하고,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인하폭을 0.2%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는 '기업과 금융이 함께하는 혁신성장'인 기업금융에 초점을 맞췄다"며 "기술금융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통합해 심사하게 되고, 미래성장성까지 같이 보는 방식으로 여신심사 관행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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