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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에 "감당 못할 충격"

뉴스1

입력 2019.03.15 14:43

수정 2019.03.15 14:43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경사노위법 문제점 언급하기도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정률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탄력근로 기간 확대 등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참담하지 않느냐"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지난 번 무산 이후 휴가를 내려고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본회의가 노동계 위원 3인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노동도 책임있게 임하고, 사용자도 책임있게 하고,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빠진 상태에서 결의하면 안되고 과반수가 참여해야 하는데 이번에 계층별 3인을 추가하다보니 오히려 과반수를 흔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옛날에는 민주노총이 안와도 한국노총이 오면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니 제대로 하자고 한게 비틀어졌다"며 "잘하려고 한게 어떻게 보면 발목이 잡힌 형태"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법의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인 본회의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이 모두 2분의 1이상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근로자 위원은 민주노총을 제외한 4명으로 이중 2명 이상이 와야 하지만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위원들이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이 조항 때문에 (본회의가) 안됐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개정 사안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배려하고자 했던 분들의 권리를 배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대문에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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