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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통화' 前 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뉴스1

입력 2019.03.14 15:59

수정 2019.03.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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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다른 남자친구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존귀한 가치여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의 억울함과 유족들의 고통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범행 직후 자수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1시30분쯤 김해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32·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7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지난해 11월 중순쯤 헤어진 후 만난 자리에서 A씨가 다른 남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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