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풀려난 MB, 가사도우미 이어 '목사 만나게 해달라' 요청 예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14:09

수정 2019.03.14 15:07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경호원과 가사도우미에 이어 이번에는 목사와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4일 검찰과 변호인, 경찰 관계자가 참여 하에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후 이뤄진 보석조건 변경허가, 접견사실보고서 제출 등 사항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논의됐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회의에서) 검찰은 가능한 한 엄격히 보석조건이 지켜졌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목사님 등에 대한 접견허가 신청 시 복수의 대상자를 지정하고, 그 중 한 명을 한 주에 한번 들어가는 식의 허가를 구했다”며 “교회 측에서 목사별로 일정이 있고, 그 일정이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어느 목사님으로 특정할 경우 못가는 사태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지난번 신청한 가사도우미는 한주씩 교대해 근무하는 사람”이라며 “검찰에서 조사를 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밝혔고, 검찰도 명단을 보고 ‘맞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참조해 앞으로 신청결정을 신중히 할 것을 밝혔다고 강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경호원과 기사, 가사도우미 등 13명을 이 전 대통령과 접촉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외의 외출을 금지하고, 접견과 통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엄격한 조건을 뒀다. 별도의 허가가 없다면 이 전 대통령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접촉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중 경호인력 및 운전기사를 포함한 수행비서에 대해 접견 및 통신금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은 종교활동을 위해 보수 개신교의 원로인 김장환 목사의 접견 허가 신청을 검토해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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