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 논의 경과 국회에 전달

뉴스1

입력 2019.03.13 19:33

수정 2019.03.13 19:33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 보이콧 등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2019.3.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 보이콧 등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2019.3.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

13일 국회 방문…합의문 내용·논의 경과 설명
문성현 "합의 정신 최대한 존중해 입법해주길"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논의 경과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의 논의 경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과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경과 등을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11일 3차 본위원회 이후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 경과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영계가 요구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노동계가 양보하는 대신 휴식시간 의무화를 통한 건강권 보장,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지난 6일 제2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를 비롯해 의제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의결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4명 중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본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경사노위에 통보하면서 의결은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회의에 참여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에 경사노위는 11일 다시 본위원회를 열고, 불참을 통보한 근로자위원 3명에게는 계속 참여를 종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위원은 당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합의안이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지만,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위원회를 거친 만큼 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여 입법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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