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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탄력근로제 '근로자대표 합의' 받도록 감독"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3 15:13

수정 2019.03.13 15:13

사용자가 임의로 선출한 근로자대표는 자격 없어
장관이 임금보전방안 서면합의 확인해야 신고의무 면제
고용부 "탄력근로제 '근로자대표 합의' 받도록 감독"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3개월이 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 자격을 갖춘 사람의 동의를 받았는지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사용자가 임의로 선출한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주지시킨 다음에 과반수 의사를 선출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탄력근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이 설명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금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없어 임금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의안에는 임금보전 방안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부담하면 되고, 노사 합의가 있으면 신고의무가 면제돼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관은 임금보전 방안은 개별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전수당 신설, 할증, 임금항목 조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 면제는 고용부 장관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 사항에 임금 보전방안이 마련돼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미조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갖춰 도입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경사노위 합의문이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노동시간의 일간 상한이 설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작년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간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장시간 노동 사업장으로 분류돼 노동부 감독을 받은 392곳 중 79곳(20.2%)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노동부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줘 자율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도록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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