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 보석 후 첫 재판..법원, 이팔성 前우리금융 회장 구인장 발부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3 14:59

수정 2019.03.13 15:06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저정당하지 않다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공판은 지지자들과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40석의 소법정에는 두 배가 넘는 80여명의 방청객들이 재판에 참관해 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다.
재판이 진행된 후에도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위한 대기인원이 법정 밖에 줄지어있었다.

지난 11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 전 회장은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현재 고혈압, 부정맥 등 지병이 있는데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겹쳐 몸 상태가 악화됐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한 후 다음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에 의하면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소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며 “증인이 증언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재판부는 증인을 법정 밖이나 주거지에서 신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기에 불안감이 든다’는 이 전 회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165조의 2나 제297조를 근거로 “비디오 등 중계 장치나 피고인을 만나지 않는 방법으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의 대면에서 진술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이 있다면 이러한 방법 중 어느 하나를 고려할 수 있다”며 “법원은 증인이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출석한 후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며 “증인신문은 기일을 변경해 4월 5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외에도 여러 증인이 소환돼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 증인마다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조건이 갖춰졌는지 검찰 측의 의견을 수렴해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 하겠다”며 “또 증인들이 요청할 경우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 내 비대면 방시의 증인신문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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