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력근로 4월부터 단속…경영계 "합의하고도 법 없는 상황"

뉴스1

입력 2019.03.12 06:02

수정 2019.03.12 06:02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 보이콧 등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2019.3.11/뉴스1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 보이콧 등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2019.3.11/뉴스1

경사노위, 국회에 탄력근로 논의 경과 보내기로
경영계 "52시간 계도 이달까지…불안 해소 필요"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 의결이 무산돼 경영계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단속을 유예하기로 한 시한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회 논의는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합의안 의결에 실패한 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12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위원회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들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날(11일) 제3차 본위원회를 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회의 시작 전 불참을 통보해 탄력근로제 등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기업들은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위법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주52시간제 계도기간도 이달 말이면 끝난다. 고용부가 단속 유예를 다시 연장한다 해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재계 관계자는 "입법이 빨리 좀 마무리 돼서 기업에 불확실한 상황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게 되면 사회적 합의문은 있는데 법이 마련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내부에서는 3월 안에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공표를 해야 해 시행일은 이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한정애 의원실에서 관련 법안의 공동발의를 받고 있다"며 "경사노위에서 처리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입법이 진행 중인걸로 봐서는 3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즉시 시행은 아닐거고, 시행시기는 부칙에 시행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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