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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공공성 높인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0 14:40

수정 2019.03.10 14:40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중등 이하 사립학교들이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듣지 않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거나 예산지원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제력 있는 방법을 쓴다.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초등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기존의 ‘사학 현안 조정위원회’를 ‘사학 공공성 강화 위원회’로 확대하고, “제재 기준 마련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주요기능으로 부여했다. 성적비리, 성비위, 법인운영 부적정 등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 대상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을 어긴 사학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학급 수와 학생 정원을 조정하거나 각종 예산 지원(교육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 특별교육재정수요)이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강제한다.
사립학교에서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9급 공개채용’한다는 원칙도 재정결함보조금 지급과 연동시켜 의무화한다.

비리나 비위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립학교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인쪽 요청에 따라 교장이나 행정실장을 파견해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임시이사,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 법인당 운영경비 4000만원도 지원한다.

이와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상반기 중 모든 사립학교가 에듀파인을 쓰게 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사립초등학교 10곳과 평생교육시설 3곳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있다. 이달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2곳 가운데는 24곳이 미사용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노력만으로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법도 이원화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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