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MB보석금 납입 확인.."석방지휘"(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6 15:56

수정 2019.03.06 16:01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에 대한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허가됨에 따라 검찰이 석방 절차 지휘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보석금을 납인한 것으로 확인돼 이 전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가 구속수감돼 있던 동부구치소로 돌아왔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다음달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 하기 위해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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