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당국-한유총, 개학연기 놓고 강대강 대치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3 16:13

수정 2019.03.03 16:24

집단폐원도 불사 vs. 개학연기 강행시 법인 설립취소 추진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간 기싸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 취소라는 강경책도 불사할 뜻을 밝힌 가운데 한유총도 폐원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나서 당장 4일 개학을 앞둔 유치원생 및 학부보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유총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학연기를 강행하고, 6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폐원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도 한유총이 무기한 연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유총의 법인설립 취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교육부도 정부부처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법무부,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함께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이런 전방위 압박에 맞서 한유총은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설립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최소 190곳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조사를 수행한)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협박하고 참여 유치원 수를 조작했다"면서 "우리의 준법투쟁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한유총의 에듀파인 무조건적인 수용, 개학연기 철회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기 전까지 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4일까지도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유치원 지원시스템인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감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유치원 폐쇄와 정원 감축에 따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공·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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