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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불법소각 과태료 100만원 부과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3 12:53

수정 2019.03.03 12:53

양주시청.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청. 사진제공=양주시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2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62일 간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처에 나선다.


양주시는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 무단소각으로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해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등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악취 유발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하자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소각 특별단속반’을 운영,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새벽과 야간시간대 주거지 인근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단속기간 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농사 준비기간 논밭에서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드럼통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낙엽, 나뭇가지, 뿌리 등 노천 소각행위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행위 △사업장 내 폐기물 소각행위 등이다,

최영인 양주시 청소행정과장은 3일 “쓰레기 무단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동절기 공사현장에서 폐목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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