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3일째 계속..휴일엔 차량 2부제는 시행 안돼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2 20:49

수정 2019.03.02 20:49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3일째 계속..휴일엔 차량 2부제는 시행 안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3일째 계속..휴일엔 차량 2부제는 시행 안돼

환경부는 3월 3일(일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총 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각 시도에서 3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며, 해당 지역은 오늘(3월 2일) 0∼16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16시까지 일평균 서울 85㎍/㎥, 인천 100㎍/㎥, 경기 98㎍/㎥, 대전 68㎍/㎥, 세종 82㎍/㎥, 충남 85㎍/㎥, 충북 82㎍/㎥ 등을 기록했다.

대전은 이틀 연속, 나머지 6개 시도는 3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으로는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등이다.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1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를 대상으로 3일 연속 시행된다.

3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28만kW의 출력이 감소된다.
초미세먼지는 약 3.61t을 감축할 예정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