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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직까지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없어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2 10:46

수정 2019.03.02 15:23

시교육청은 강력대응 예고
아이 돌봄 서비스 활용해 대응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울산에서는 개학 연기를 결정한 유치원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이라도 개학을 연기할 경우 시교육청은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 유아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한유총의 행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이라고 규정했다.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명단을 알리고 인근의 공립 유치원과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여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보육양육 지원서비스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2월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주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원사 3100여 곳 중 60%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2000여 곳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곳은 전국에 16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히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유총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에서는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8곳이 에듀파인을 도입을 신청했다. 울산지역 에듀파인 도입 의무 대상 11곳 중 72.7%가 신청한 셈이다.

나머지 3곳 가운데 2곳도 에듀파인 도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신청 유치원은 1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울산 아직까지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없어

울산에서는 의무 대상이 아닌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아 200명 미만 사립유치원 중 7곳이 시교육청에 에듀파인 도입을 신청했다. 이들 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는 내년 3월부터이지만 회계 투명성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국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이 대상이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한다. 울산지역 전체 사립유치원은 현재 115곳이다.
이를 도입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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