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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때 기업 지급능력 안본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7 17:35

수정 2019.02.27 17:35

노동계 반발로 최종안에서 제외.. 결정체계는 초안대로 이원화
경영계 "취지 약화" 반발 커질듯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제외한다는 정부의 최종안이 27일 나왔다. 기업 지급능력을 보겠다는 내용은 초안에 포함됐지만 노동계 등의 반발로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경제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초안대로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수준)에 자영업자 의견을 싣겠다"며 사실상 속도조절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정부안이어서 경영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임 차관은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은 '경제상황'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행 결정기준에 임금 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


결정체계는 초안대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된다.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는 정부추천 인사 3명, 국회추천 4명으로 공익위원을 구성한다. 당초 논의 초안은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다.

임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구간설정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이 나오면서 국회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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