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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 특별점검, 핵심 현장 2만5000여곳 점검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4 12:00

수정 2019.02.24 12:00

봄철 미세먼지 특별점검, 핵심 현장 2만5000여곳 점검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2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총 2만3601곳을 점검해 1만241건을 적발하고 196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점검은 사업장·공사장 등 2만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7000여 곳은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한다.

점검에는 지난 19일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드론 추적)팀이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에서는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최대 62대)를 적극 활용한다.

또 황 함량이 높은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도 점검 대상이다.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3000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선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30일 11개 대형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자발적협약을 맺고, 노후건설기계의 단계적 사용중지, 공사시간 조정·단축 등 날림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봄철 농사 준비가 시작되면서 농어촌 지역 등의 불법소각도 특별 단속한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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