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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20대 국회, 일할 시간 10개월 남짓..국회 열려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9 16:45

수정 2019.02.19 16:45

문희상 "20대 국회, 일할 시간 10개월 남짓..국회 열려야"

2월국회 마저 여야간 신경전으로 장기파행 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의원들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국회는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한다"며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한을 통해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국민의 삶 앞에선 이유도 조건도 필요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문 의장은 내년 21대 총선이 열리는 시점에서 여야 각당이 공천을 준비하는 시간을 감안, "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연말까지 불과 10개월 남짓"이라며 "민생입법,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금처럼 지리멸렬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어느 날 국민의 촛불이 쓰나미처럼 국회를 향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단 1%라도 올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분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지난 17일 1월 임시국회가 가동되지 못한채 종료된데 이어 여야정 실무협의체도 약 3개월째 가동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한 문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인 저부터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루하루 초조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으로 △소상공인 지원근거 마련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회계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유치원3법 △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탄력근로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카풀 대책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여객운수사업법 △미세먼지를 재난 범주에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선거·정당·국회 등 정치개혁 관련 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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