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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타다 "택시업계 고발에 무고죄·업무방해죄 검토"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6:52

수정 2019.02.18 16:52

쏘카·타다 "택시업계 고발에 무고죄·업무방해죄 검토"

쏘카가 자회사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택시업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다.

쏘카는 18일 입장내료를 내고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조와 제 34조를 위반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N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한 택시업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쏘카 측은 타다가 적법한 플랫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회사가 보낸 타다 적법성 여부 문의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타다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고발하고,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까지 등장하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쏘카 관계자는 "8만여 드라이버가 타다를 통해 새 일자리 기회를 살리고 있고 30만 고객이 타다를 통해 필요한 이동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강력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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