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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무역확장법 232조, 韓 제외해 달라" 美 의회 공개서한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6:16

수정 2019.02.18 16:16

허창수 전경련 회장, "무역확장법 232조, 韓 제외해 달라" 美 의회 공개서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미 의회에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 우려가 높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는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전경련은 18일 허 회장의 명의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 마이크 펜스 상원 의장,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등 미 의회 지도자들과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명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허 회장은 서한에서 "지난 해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 검토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최종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며 "현재 상무부가 진행 중인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에는 최근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를 위해 공동발의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도 담겼다.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Bicameral Congressional Trade Authority Act of 2019)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대통령 행정명령은 60일 이내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수입품목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 조사를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하도록 규정했다.
또, 232조 관련 조사대상도 군수품, 에너지 자원, 중요 인프라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이번 공개서한을 보낸 것은 작년 11월 중간선거로 116대 의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상·하원 주요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취임 축하인사를 겸해, 232조 등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미 의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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