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전 대표, 2심도 배임 혐의 무죄.."경영판단"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4 15:22

수정 2019.02.14 15:22

이영배 전 금강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영배 전 금강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불렸던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배 전 금강 대표에 대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이 어려워진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상생협력의 모범케이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고, '충분한 담보나 자금회수 가능성이 없다면 원청이 손해를 입게되는 게 아니냐'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며 ”가치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에 유익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경영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하청업체와의 유대관계와 업체의 재무제표, 자금투자를 통한 발전가능성, 다른 업체와의 계약 시 시간과 비용, 공백기, 불량발생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금을 지원해 상생하겠다는 판단 자체가 배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가 앞서 자백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에 가담했다는 책임이 있기에 형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긍해야 한다”며 “사회봉사를 하면서 반성하고, 앞으로 좋은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다스 계열사인 금강을 경영하면서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를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