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법률근거 없는 암호화폐, 증권법 통해 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2 17:48

수정 2019.02.12 19:14

한국외대 안수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투자자 보호 위해 불가피”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를 일단 증권 관련 정책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틸리티 토큰과 시큐리티 토큰(증권형 토큰)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가운데 우선 토큰의 법적지위를 증권으로 두고 규율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김미희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김미희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는 12일 서울 강남대로 드림플러스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ICO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블록체인 비즈니스 세미나 발제를 통해 “ICO 투자자 보호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자금조달수단으로서 ICO의 발전과 진화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 확립된 투자자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ICO로 발행된 토큰의 법적 지위를 증권으로 간주해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투자자들이 명확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ICO 진행 업체 역시 기업공개(IPO) 수준의 정보공시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 교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언급, “SEC는 토큰 상황과 기능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며 “최근에 ‘먼치(Munchee) 사례’처럼, 발행 기업이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해도 이익에 대한 기대요건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국 금융당국(FCA)도 양도 가능한 증권이라고 간주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제시토록 하고 있다”며 “일본 금융청 역시 토큰의 유형을 구분해 투자형 토큰에 대해 증권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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