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재판넘겼으니…시국회의 "국회, 법관탄핵 나서야"

뉴스1

입력 2019.02.11 15:31

수정 2019.02.11 15:31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참여연대 제공) 2019.2.11/뉴스1 © 뉴스1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참여연대 제공) 2019.2.11/뉴스1 © 뉴스1

"입법·사법부 유착 드러났지만 재발방지책 없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달 중으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차 회의를 진행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국회 파견 법관을 매개로 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지만 국회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국회의는 Δ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Δ피해자 구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 Δ법원행정처 폐지 Δ사법의 관료화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개혁 등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지만 사법농단 사태 관련수사는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기소된 피고인들을 재판함에 있어,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야말로 사법부 개혁 의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며 "어떤 이해관계도 고려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법관 탄핵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회 앞에서 촛불문화제와 1인시위를 이어 나가는 등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이날 불구속기소하고, 먼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은 추가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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