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토라인 없앤다.. 법무장관·검찰총장도 "인권침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6 17:31

수정 2019.02.06 17:31

대검, 폐지 가닥…세부 논의단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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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상충해 논란을 낳은 '포토라인'을 두고 검찰이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데다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6일 대검찰청·일선 검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대검은 내부 논의를 통해 포토라인을 폐지할 계획을 마련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포토라인과 심야수사, 피의사실 공표는 없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간 대검은 포토라인 존립 여부를 두고 연구와 논의를 거듭했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왔다. 앞서 같은 달 15일 대검 후원으로 열린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역시 포토라인 폐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 당시 법조계와 언론계가 한자리에 모여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한 바 있다.

대검 한 간부는 "원래 대검에서 포토라인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최근 박 장관이 뒤늦게 발언한 것"이라며 "곧 포토라인 폐지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인권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이상 포토라인은 사실상 폐지될 수순을 밟고 있다"고 귀띔했다.

박 장관이 포토라인을 만들지 못하도록 "검찰에 누구를 언제 부르는지 미리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만큼 대검은 관련 매뉴얼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과 협의할 의향은 있지만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서는 포토라인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검 측 입장이다. 한 검찰 간부는 "장관과 총장 모두 포토라인이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라 현 포토라인을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토라인이 폐지될 경우 검찰의 기자단 브리핑도 축소 및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과정 및 결과 발표가 피의사실 공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대검이 일선 검찰청들에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고 주지시키는 상황"이라며 "기자단 브리핑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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