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외교부, 주한 日총괄공사대리 초치…'독도 망언' 항의

뉴스1

입력 2019.01.29 17:19

수정 2019.01.29 17:19

© News1 안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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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타가와 카쓰로 대리 비공개 초치
강제징용 日협의 요청 "여전히 면밀히 검토중"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정부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용길 동북아국장은 28일 기타가와 카쓰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서울 외교부청사로 청사로 불러 고노 외무상의 문제 발언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간 초계기 논란까지 더해져 양국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언론에 알리지 않은채 비공개로 초치한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국회에서 실시한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이 같은 입장을 계속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정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 등 전임자들을 포함해 6년째다.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해서도 "(한국에)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 등 국제적인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해갈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를 들어 '외교적 협의'를 요청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아직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일본의 협의 요청에 대해 "여전히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일측의 협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 가기 전에라도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는 얼마든지 수용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측은 앞서 9일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단순 계산을 적용하면 이는 내달 7일까지지만, 우리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 상 답변 시한이 따로 명시돼있지 않은만큼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에 앞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를 거쳤지만 한국의 거부로 해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관측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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