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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에 보석청구 '수면무호흡증세'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9 16:35

수정 2019.01.29 16:35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면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담당 재판부가 교체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한 내 기록검토와 증인신문을 끝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도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78세의 고령인데다 당뇨 및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고,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어지럼증, 수면장애, 체중감소 등을 겪고 있다”며 “원심 재판 과정에서 매번 공판이 종료될 때에는 타인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 걸어서 나갈 수조차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수면무호흡증세까지 겹쳐 고통을 받아왔다. 얼마 전부터는 양압기를 구치소 내로 반입하여 수면시 양압기를 착용하고 수면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만료까지는 55일이 남은 상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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