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재테크 Q&A] 거주용·투자용 아파트 두채 있지만 생활비 쪼들리는 50대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7 16:43

수정 2019.01.27 16:43

아파트 한채 팔아 빚 갚고 노후는 주택연금으로
A씨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50대 가장이다. 50대가 되면서 지금 직장에서 얼마나 근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몇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한 후 월세를 받기 위해 추가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한 채 더 매입했다. 그러나 모아둔 돈이 없다보니 월세로 전환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은 대출대로 남아있고,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 받아서 쓰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도 많은 상황에서 50대 중반에 들어서고 보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할지 막막한 마음이 든다. A씨의 월소득은 250만원, 연간 기타소득은 100만원이다.
지출은 고정지출이 130만원이고, 생활비로는 150만원을 쓰고 있다. 자산현황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5억원)와 투자한 아파트(3억원,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포함)가 있다. 이밖에 청약저축 300만원, 주택담보대출이 1억5000만원(30년 중 25년 남음, 3.7% 원리금 상환),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3000만원(4.5%)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직장은 60세 퇴직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만 64세부터 수령하며, 예상수령액은 110만원이다.
[재테크 Q&A] 거주용·투자용 아파트 두채 있지만 생활비 쪼들리는 50대


금융감독원은 A씨의 향후 소득공백기가 5년 남짓이기 때문에 60세 시점에는 부채를 모두 상환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A씨는 부족한 노후준비를 위해 거주 중인 아파트 외에 소형아파트를 한 채 더 구입했지만 저축을 모두 소진하고도 추가 대출을 더 받지않고는 월세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A씨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본 결과 만 64세부터 수령하게 되며 본인이 원하는 노후 월 소득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또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60세에 퇴직을 한다면 소득공백기도 5년간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60세 시점에는 부채를 모두 상환해 주택연금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어 아파트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 두 채 중 먼저 거래되는 경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를 고려해보고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먼저 투자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과 거주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부채 비용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상환금을 저축할 수 있게 돼 최대 6600만원 저축이 기대된다. 주택연금 수령시에는 현금유입 100만원이 예상된다. 반면, 거주 아파트를 매각 후 투자아파트에서 거주할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과 거주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완료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채 비용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상환금을 저축할 수 있게 돼 최대 6600만원 저축이 기대된다. 금융자산으로 2억원이 확보가 가능한 반면 주택연금 수령시에는 투자아파트 매각 경우 보다는 적은 60만원의 현금유입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현재 A씨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소득 이내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특히 보장성보험료의 지출이 급여의 25%에 달해 중복된 보장을 검토하고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퇴직금으로 수령할 금액은 은퇴소득 공백기에 활용하도록 하고, 추후 소득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채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저축해 노후유동성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노후준비에서 건강관리, 인간관계,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도 병행해서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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