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국당 제명' 류여해 전 최고위원 징계 무효소송 기각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8 13:27

수정 2019.01.18 13:32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2월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2월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징계무효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마초', '토사구팽', '후안무치', '홍 최고존엄 독재당', '공산당' 등의 표현으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가 2017년 12월26일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됐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로, 이 징계를 받으면 5년 이내에 재입당이 제한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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