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토픽

임신한 고양이 건조기에 넣어 살해.. '징역 2년'

이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8 11:18

수정 2019.01.18 11:18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새끼를 밴 고양이를 세탁물 건조기에 넣어 죽인 말레이시아의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슬라양 형사기록법원은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모한라지(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모한라지는 지난해 9월 11일 슬랑오르주 타만 곰박 리아 지역의 한 세탁소에서 공범 두 명과 함께 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테이블 아래에 있던 고양이를 잡아 세탁물 건조기에 넣은 뒤 기계를 작동시키고 세탁소를 떠났다. 이 고양이는 새끼를 밴 상태였다.

건조기 내부에서 피투성이 고양이를 발견한 고객이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해당 세탁소는 한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CCTV에 찍힌 범행장면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모한라지는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내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모든 말레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모한라지는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두 명 중 한 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른 한 명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벌이고 있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만링깃(약 2700만원)의 벌금과 최대 3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고양이 #동물학대 #말레이시아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