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창호 가해자, 음주 후 동승자와 딴짓…징역 8년 구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1 16:52

수정 2019.01.11 16:52

지난해 11월 11일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1일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사고 순간에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도 BMW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짓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사는 징역 8년을 구형하며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족과 사고로 다친 윤씨 친구 배모(23)씨가 증인으로 나와 가해자에게 엄벌을 호소했다.

하지만 가해자 박씨는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을 하겠다' 등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는 정황증거가 나와 유족과 윤창호 씨의 친구들을 분노하게 했다.

박씨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달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딴짓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불성설이다.
가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명백하다. 재판부를 믿는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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